👇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기준을 넘을 경우 환급 대상입니다. 아래에서 조회해보세요!

👇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우니 아래에서 본인부담상한금 환금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(1월 1일~12월 31일)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해, 한 해 동안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다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방지하고,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.
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?
소득분위별 상한액 (2025년 기준)
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기준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:
| 소득분위 | 상한액 |
|---|---|
| 1분위(하위 10%) | 89만원 |
| 2-3분위(하위 30%) | 110만원 |
| 4-5분위(하위 50%) | 170만원 |
| 6-7분위(중위 30%) | 320만원 |
| 8분위(상위 30%) | 437만원 |
| 9분위(상위 20%) | 525만원 |
| 10분위(상위 10%) | 826만원 |
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, 4-5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1년간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, 상한액 170만원을 초과한 1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사전급여 vs 사후환급
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:
🏥 사전급여
같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 82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는 826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.
💰 사후환급
여러 병원을 이용하여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, 공단에서 직접 환자에게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.
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
모든 의료비가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. 다음 항목들은 제외됩니다:
- 비급여 항목 (선택진료비, 간병비 등)
- 전액본인부담 항목
- 선별급여
- 임플란트
- 상급병실(2-3인실) 입원료
- 추나요법
-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
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.
신청 방법과 주의사항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.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:
- 온라인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
- 전화: 고객센터 1577-1000
- 방문: 가까운 공단 지사
- 우편: 신청서 작성 후 발송
⚠️ 중요한 점은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간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기간을 놓치면 환급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법정 제도로,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신 모든 가입자의 권리입니다. 2024년 기준으로 약 200만 명이 수혜를 받아 총 2.5조 원이 지급되었으며, 개인당 평균 131만원의 환급금을 받았습니다.
혹시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, 지금 바로 ‘The건강보험’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.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지 마시고, 당연한 권리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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