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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완벽 가이드
월 66만원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 대상! 임차료·유지수선비 지원
✅지원 대상
-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% 이하
- 1인 가구: 월 97만원 이하
- 2인 가구: 월 162만원 이하
- 3인 가구: 월 207만원 이하
- 4인 가구: 월 253만원 이하
-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두 가능
💰지원 금액 상세
- 임차급여: 월 최대 66만원
- • 1인 가구: 최대 32만원
- • 2인 가구: 최대 37만원
- • 3인 가구: 최대 44만원
- • 4인 가구: 최대 51만원
- 수선유지급여: 연 457만원
📅신청 기간
- 신청 기간: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지급 시기:
- 매월 20일 정기 지급
- 재신청:
- 2년마다 재신청 필요
- 소득·재산 변동시 신고
📋필요 서류
- 공통 서류:
- 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•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• 소득·재산신고서
- 임차가구: 임대차계약서
- 자가가구: 등기부등본
🔗 신청 방법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!
❓ 자주 묻는 질문
🤔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!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(183만원), 중보수(328만원), 대보수(457만원)를 지원합니다.
💰 임차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계산식: (기준임대료 – 소득인정액의 30%) × 지급률
지급률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, 최대 100%까지 지원됩니다.
지급률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, 최대 100%까지 지원됩니다.
🏠 어떤 주택 유형이 지원 대상인가요?
단독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, 고시원 등
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. 다만 기숙사, 쪽방 등은 제외됩니다.
⚠️ 중요 안내
이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, 정확한 신청 방법은
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